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 및 자동차 중 하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처벌과 더 나아가 법적 책임도 질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필요성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대인배상1, 대물배상으로 이뤄지는게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두가지를 기본적으로 들어야합니다. 대인배상은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이고 대물배상은 상대 차량이나 물건들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책임보험들은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 등도 이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분에 포함되는 차종은 무조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 자체에 대한 성격은 비슷합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일단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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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 시점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신차이든 중고차든 간에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자체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신차의 경우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하는 시점부터 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합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및 사망건 등에 따라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차주에게 물고 있습니다.
중고차 역시 자동차 등록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등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1년 갱신 상품으로 매년 보험금이 달라지고 사고 유무, 나이, 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 또는 재물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책임 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금액까지 가산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6,000원
- 10일 초과 경우: 매일마다 1,200원
- 최고금액: 200,000원
- 최고일수: 172일
자가용:
- 10일 이내: 3,000원
- 10일 초과 경우: 매일마다 600원
- 최고금액: 100,000원
- 최고일수: 158일
건설기계 및 사업용:
- 10일 이내: 10,000원
- 10일 초과 경우: 매일마다 4,000원
- 최고금액: 600,000원
- 최고일수: 134일
대인I, 대물, 대인I,II 각각에 대한 과태료 금액
이륜자동차:
- 대인I (대물): 30,000원 (10일 이내), 8,000원 (10일 초과)
- 대인I,II 각각 (대물): 5,000원 (10일 이내), 2,000원 (10일 초과)
자가용:
- 대인I (대물): 10,000원 (10일 이내), 2,000원 (10일 초과)
- 대인I,II 각각 (대물): 5,000원 (10일 이내), 2,000원 (10일 초과)
건설기계 및 사업용:
- 대인I (대물): 30,000원 (10일 이내), 8,000원 (10일 초과)
- 대인I,II 각각 (대물): 5,000원 (10일 이내), 2,000원 (10일 초과)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 항목은 대인1, 대물배상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사고가 날 때 상대방을 기준으로 가입하는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잘못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책임보험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더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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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
1. 자동차 미가입 기간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2.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영치
3. 차량이 도난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도난 신고 등 절차를 이행
4. 과태료 처분시 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 납부 시 20% 경감도 가능
5.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면제 대상
자동차보험 역시 법적 의무 보험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 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출국 및 교도소 수감 등으로 6개월이상 2년 이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고 보험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조건이 만족하면 보험가입 의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근무와 유학 등으로 국내에서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현역 입영자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나 경찰단속 등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으니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고 과태료 미납부시에도 가산세나 번호판 영치 등 절차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면제가 되는데 해당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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