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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여부 / 자차보험 처리 방법 자기부담금과 할증

by 보험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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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여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자차보험을 처리를 해야 할 일 생깁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처리 방법에 따라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기부담금과을 지불하고 할증 대상이 된다면 다음연도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여부 /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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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 내역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 항목과 임의 담보 보험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손상을 입혔을때는 책임보험 상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단독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라고 하는 것은 자기차량손해라고 말해는데 차량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차보험은 태풍이나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자차 보험 등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무슨 이유던 피해를 봤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치차량손해보험은 대물보상과 다르게 자신의 차량에 손해를 봤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차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고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자동차보험 중 자차보험 대상 제외 사항이 있는데 일상적인 고장이나 운전자 중대과실, 고의에 의한 사고 등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싸게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책입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차주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가입해야하고 미보험 가입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1년 마다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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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처리 방법

자동차보험 중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후 견적을 받아서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1. 사고 발생시 자차보험 대상일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

2.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접수번호를 부여 받음

3.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및 현장 출동 등으로 사고 경위 조사

4. 자차보험 대상일 경우 차량 정비소에 견적 후 수리를 진행

5. 자동차보험 처리 후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사에 입금 처리

6. 보험금 할증 구간에 따라 다음연도 보험금 인상 등 반영

 

 

자차보험 처리 절차

1.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며 보험사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는 아래와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빠른 경우 즉시 사고 접수 담당자가 출동을 합니다.

보험사 전화번호 공식 홈페이지
삼성화재 1588-5114 삼성화재 홈페이지
메리츠화재 1566-7711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현대해상 1588-5656 현대해상 홈페이지
KB손해보험 1544-0114 KB손해보험 홈페이지
DB손해보험 1588-0100 DB손해보험 홈페이지
하나손해보험 1566-3000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
MG손해보험 1588-5959 MG손해보험 홈페이지
한화손해보험 1566-8000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흥국손해보험 1688-1688 흥국손해보험 홈페이지
캐롯 1566-0300 캐롯 홈페이지

 

 

2.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사고 접수 번호 등을 안내해줍니다. 해당 접수 번호를 통해서 병원이나 자동차수리시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

 

 

3.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자체 처리를 하거나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여부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4. 보험처리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면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사고내용과 정비업체 견적을 확인후 보험처리가 되는데 보험 대상일 경우 정비소에서 수리 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5. 자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전액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라 자기부담금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처리가 됩니다.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지만 자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6. 자차보험 처리 후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 처리는 종결이 됩니다.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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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17%-20%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할인 특약 등을 선택하면 최대 3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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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의 경우 물적 할증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보험은 일정한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200만원 가량 할증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구간은 일반적인 구간이고 개인간 차이는 발생합니다.

 

대략 200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왔다면 다음연도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가 실 수리비로 200만원이 넘는 경우 할증 구간으로 다음연도 할증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물배상만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차보험도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 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이부분도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할증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사고건수도 할증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처리 여부 판단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안할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건수 및 수리비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 이부분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50만원 미만의 수리비는 개인이 직접 수리비를 지불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합니다. 보험료 상승분까지 계산한다면 자차보험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결론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처리와 할증,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기혼자 사고가 난 경우 사고처리를 해야하는데 자기 차량을 수리하는데는 자차보험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증이나 자기부담금 등을 고민하여 처리하는게 유리합니다. 향후 인상될 소지가 있는 보험료를 생각하여 적정하게 보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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