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설정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이 청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면 보험료를 다음연도에 할증이 됩니다. 할증 구간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정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차보험이나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보험청구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경우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이 발생합니다. 할증 구간별 보험료는 일정한 보험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설정하면 일정한 사고처리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할증기준금액 최대치인 200만원을 설정하면 자동차사고시 200만원이 넘으면 할증이 붙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은 다음연도에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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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기준액 대비 부담액
1.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 설정시 자기부담금 등 정보
2. 20만원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4만원 가입자 부담 5만원 보험사 15만원
3. 100만원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은 20만원 기입자 부담 20만원 80만원 보험사 부담
4. 300만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60만원 가입자 부담은 50만원
5.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00만원 설정하는 경우 보험사 부담 내용
6. 교통사고 20만원일 경우 최저자기부담은 20만원 가입자부담 20만원 보험사 부담 0원
7. 100만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가입자 부담과 80만원 보험사 부담으로 처리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설정 체크사항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식입니다. 자신이 사고가 발생하면 자차로 처리하는 부분도 마찮가지입니다. 해당 보험을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액의 경우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자차의 경우 자기 부담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차는 자신의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가진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반영이 되는데 일정한 한도내를 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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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설정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느 내가 가진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은 일반적으로 20%, 30% 자기부담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자기가 부담이 많이 받으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자차보험으로 설정하는 할때는 할증한도도 같이 설정해야 하는데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기준에 맞춰 자차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대치인 200만원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사고에 할증기준액은 비율에 따라 사고 발생시 내가 책임지는 자기부담금이 설정이 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부담금 10만원만 지불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적사고 할증기준액을 크게 설정하지 않게되면 나중에 큰사고가 발생해도 처리가 안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해도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할증기준액을 높게 설정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설정시 고려사항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의 경우 상당수가 자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하는데 사기고 할증을 대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최근 고가 차량이 많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설정시 200만원을 설정하면 최저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만원 설정시 최저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이부분이 단점이 되는게 있는데 작은 사고가 발생해도 20만원 사고에 내가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할증기준금액은 높은게 어떤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비용이 작은때문 사고시 자기부담금으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처리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증기준금액은 단순히 하나의 부분으로 책정 되는 부분이지만 사고 건수와 교통위반 건수 등 다양한 조건으로 할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기준금액만 신경써서는 안됩니다.
결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답은 없지만 본인의 평소 습관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는게 합리적일수 있습니다. 평소 사고가 잦은 경우와 수리비용이 크지 않다면 할증기준금액을 낮추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방식이 와일드하고 장거리, 사고 빈도가 높다면 가장 높은 할증기준금액을 설정하여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큰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하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입하는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게 아니고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사항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부분이니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감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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